중앙 청년지원센터 지정 기관 공고(국무조정실 공고 제202-205호)

중앙청년지원센터 작성

2024.04.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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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국무조정실공고 제 2023-205호

 

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5에 따라
중앙 청년지원센터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4년 01월 03일

 

 

국무조정실장

첨부파일

  • 국무조정실공고제2023-205호(중앙_청년지원센터_지정_기관_공고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