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지역특화 청년사업 모집 안내(4/1~4/16 17시까지)

중앙청년지원센터 작성

2024.04.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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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특화 청년사업이란?

지역특화청년사업은 지역 현장에서 청년을 마주하면서 정책을 연계하고 있는 각 지역의
청년센터들이 우리지역 청년을 위한 사업을 직접 기획•운영하는 사업입니다.

 

2024년에는 청년기본법과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설립•운영 중인 청년센터들 중
40여개를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.

 

사업예산은 작년 대비 2배 증가한 12억원으로 광역단위 청년센터는 최대 4천만원,
기초단위 청년센터는 최대 2천500만원까지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● 사업명

2024년 지역특화 청년사업 공모

 

● 사업대상

광역/기초청년센터

※ 청년기본법, 지자체 조례에 의거하여 설립된 청년센터

 

● 사업기간

약정체결일~2024. 11.

 

● 사업내용

지역 내 청년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,
청년 센터가 직접 지역청년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

 

● 총 사업비

- 총사업비 12억 원

 

● 신청기간

2024. 4. 1.(월)~4. 16.(화) 17:00까지

※ 제출기한 엄수

 

● 신청방법

이메일 접수(nysc@kyf.or.kr)

※ 우편, 방문접수 불가

 

● 신청서류

청년재단/중앙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지원양식 작성 후 제출

※ 2024년 지역특화 청년사업 운영지침에서 지원양식 확인가능

 

신청공문(센터 자유양식)
지역특화 청년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(광역/기초 중 택1하여 작성)
청년센터 관련 자치법규(조례)
지자체 위·수탁 체결 관련 증빙자료
(선정공문, 계약서 등), 직영의 경우 제외
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사업책임자(센터장) 재직증명서
개인정보동의서

 

● 주최·주관

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, (재)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

 

● 문의

중앙청년지원센터 지역특화 청년사업 담당자

☎ 070-5032-9902,9903

 

●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중앙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세부 운영지침 참고

첨부파일

  • 「2024년 지역특화 청년사업」 공고.pdf
  • 「2024년 지역특화 청년사업」 운영지침(광역).hwp
  • 「2024년 지역특화 청년사업」 운영지침(기초).hwp
  • 「2024년 지역특화 청년사업」 홍보 포스터.jpg
  • 지역특화청년사업_사업유형.png